백선하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에 누리꾼의 시선이 모이고 있네용!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외인사’로 바뀌자 이전 고인의 사인을 ‘급성신부전에 의한 심폐 정지’라 적은 백선하 서울대학교병원 교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회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가 된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6년 9월 서울대병원에서 317일 동안의 투병 끝에 사망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에 기록된 사인을 두고 계속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했다. 이로 인해 백선하 교수는 유족과 시민단체 측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당!
백선하 교수는 지난 10월 11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 원인은 급성신부전에 의한 고칼륨증, 심장정지”라면서 “백남기 씨의 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 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 종류를 병사로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선하 교수는 “마음이 많이 무겁다”면서도 사망진단서에 대해 “소신껏 작성했다. 어떤 외부 압력도 적용받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백선하 교수는 또 “사망진단서는 일어난 사실과 317일 동안 치료를 맡은 주치의로서 의학적인 판단으로 내린 것”이라며 “응급수술을 시행했고 사망 직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선하 교수는 당시 “적절한 치료를 받았는데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망진단서 내용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일부 진료만 참여한 의료인이나 참여한 적이 없는 의료인은 모든 과정을 주치의만큼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백선하 교수는 “커다란 무력감을 느끼지만, 전공의로서 백씨에게 최선을 다했다”며 “환자를 끝까지 지키지 못해 고인의 평안한 영면을 바라고 유족에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이후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는지 조사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의 작성은 ‘주치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병원 측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백선하 교수는 지난해 11월 신경외과 과장직에서 보직 해임된 바가 있죠!
보직해임?? 지금 장난치나! 검찰 똑바로 조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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