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11일 월요일

김이수 출신 중학교 출신학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017년 8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지난 2014년 12월 19일 선고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사건과 관련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진보당을 다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는 "당시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김 전 후보자는 유일하게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을 냈다"면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도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 제시'를 가장 기억에 남는 결정 5가지 중 첫째로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전 총리는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일부를 인용하며 "우리 대한민국은 선혈들이 피로 지켜온 자유민주국가인데,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정당도 수용해야 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아울러 황 전 총리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추진했던 것"이라며 자신의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활동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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