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된 가운데 구치소와 교도소, 미결수와 기결수 같은 법률용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네용!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미결수(未決囚) 신분이다. 미결수란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돼 있는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을 말하는 법률 용어다. 기결수(旣決囚)란 범죄에 대한 판결을 이미 받아 형을 집행하기 위해 자유의 구속을 받고 있는 죄수를 말한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면 신분이 기결수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당!
미결수는 구치소(拘置所)에, 기결수는 교도소(矯導所)에 수감된다. 구치소는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이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될 때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수용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합니다!
교도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 노역장 유치나 구류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이 수감되는 행형기관이다. 유치장 역시 피의자를 구금하는 장소이지만, 경찰서 내에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구치소와 다르다고 하네용!
즉 경찰 등에 의해 체포돼 기소되기 전인 피의자는 유치장에,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발부된 피의자는 구치소에, 법원에 의해 징역형을 받은 죄인은 교도소에 수감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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